Uber가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 할 수밖에없는 위기에 직면, 그 이유는?

현지 시간 2020년 8월 10일, 미국 캘리포니아 주 고등 법원이 배차 서비스의 Uber 및 Lyft에 대해 "드라이버를 직원으로 분류하라"는 명령을 내렸다. Uber의 다라 코스로샤히 CEO는 법원이 명령을 철회하지 않는한, Uber의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사업은 폐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발언하고있다.



Uber 및 Lyft 등 배차 서비스에서는, 사용자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드라이버를 기업의 직원으로서가 아니라,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고있다. Uber 및 Lyft는 드라이버를 독립적 인 계약자로하는 것으로, 드라이버가 자유롭게 일하는 시간을 설정할 수있는 유연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제도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하고있다.


그러나, 노동 조합이나 정치에서는, 배차 서비스는 드라이버를 독립적 인 계약자로하는 것으로, 건강 보험이나 보상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호소하고있다. 그리고 2020년 5월, 캘리포니아 주의 자비에르 베세라 법무 장관이 로스 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, 샌디에고 등 도시의 변호사와 함께, Uber 및 Lyft에 긱 워크(gig work)를 보호하는 주 법률 인 "AB5 법"에 따라, 드라이버를 독립적 인 계약자가 아닌 직원으로 고용해야한다고 소송을 제기.





베세라 법무 장관은 Uber 및 Lyft에 대해 지체없이 드라이버를 직원으로 고용하도록 강제 할 수있는 예비 금지 명령 신청을 제출. Uber 및 Lyft는 "드라이버로서의 일은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다"고 주장했지만, 캘리포니아 주 고등 법원은 Uber 및 Lyft의 주장을 기각하고, 드라이버를 직원으로 분류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이다.


Uber 및 Lyft에 대해서는 항소를 위한 10일간의 유예가 주어지고있지만, 코스로샤히 CEO는 MSNBC News와의 인터뷰에서 "명령 검토가 없으면, 캘리포니아 주에서 풀 타임 고용으로 빠르게 전환 할 수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"고 견해를 밝혔다.



외신 미디어 The Verge는 Uber 및 Lyft에 대해, 이번 판결에 대해 논평을 요청했지만, 현재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한다.


또한, Uber가 2020년 8월 10일에 법원에 제출 한 소송에서도, 사업을 중단하지 않을 수없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, "Uber가 드라이버를 직원으로 고용 할 경우, 이를 위한 부문이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안 거의 확실하게 응용 프로그램을 중지하지 않을 수 없게되기 때문에,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중요한 수익을 얻고있었던 수백만 명의 드라이버는, 금지 명령이 발표 한 날로부터 적어도 몇개월의 소득을 잃게됩니다"라고 적고, 이번 명령은 Uber에서 드라이버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한다.